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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범 체포 때, 밟고 때린 경찰 5명…檢 징역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외국인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5명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

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 경위 등의 독직폭행·직권남용체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A 경위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을, B(51) 경위 등 2명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 C(42) 경위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독직폭행, 위법한 현행범 체포,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의 모든 절차에서 형사소송법과 영장주의 대원칙을 위반했다”며 “피체포자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체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 측은 “현행범 체포 요건에 맞게 마약사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체포 과정에서 마약사범이 강력히 저항해 부득이하게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반박했다.

이들 경찰관 5명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D씨를 체포하면서 여러 차례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체포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D씨를 체포한 뒤 D씨가 투숙한 객실을 영장 없이 사후 수색해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경찰관들이 마약류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로 D씨에 대해 검찰에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뒤 D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 송치한 D씨 사건을 검토하던 중 독직폭행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에 들어가 숙박업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경찰관들의 독직폭행과 직권남용체포 혐의를 확인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31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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