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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2심…檢 "가스라이팅 살해" 이은해 "구조행위 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계곡 살인’ 이은해(31)의 범행에 대한 2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심에서 인정된 간접 살인이 아니라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으로  바로잡아 달라고 2심 법원에 요청했다. 이은해 측은 적절한 구조행위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지난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지난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뉴스1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정총령 강경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심리지배 여부에 관해 항소심에서 판단을 재차 구하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심은 작위(적극적 행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그 근거 가운데 하나가 피해자가 이은해에게 심리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며 “그런데 원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전문가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심리 지배 상태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씨의 매형 A씨가 지난 10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의 선고공판을 참관한 뒤 법원 밖에서 인터뷰를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씨의 매형 A씨가 지난 10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의 선고공판을 참관한 뒤 법원 밖에서 인터뷰를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법원에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서를 받아 심리에 참고하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사망한 이은해씨의 남편 A씨가 이씨의 다이빙 권유를 거절하는 등 자유의지가 없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어 심리지배를 받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의 변호인은 “두 사람은 적절한 구조행위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1일을 다음 공판기일을 잡고 증인신문 계획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가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해 물에 뛰어들게 했다고 보고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물에 빠진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도 이씨 등이 구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며 간접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형 집행이 종료되면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여·왼쪽)와 공범 조현수(30·오른쪽). 사진 인천지검 제공. 뉴스1

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여·왼쪽)와 공범 조현수(30·오른쪽). 사진 인천지검 제공. 뉴스1

이씨와 조씨는 살인 외에 2019년 두 차례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트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도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들은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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