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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 1개월된 초임 검사 집념…초등생 차로 친 진범 잡아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쳐 중상을 입히고 배우자에게 대신 자백하게 한 남성이 구속됐다.

14일 수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임관한 지 1개월 된 초임 검사가 사고 현장 CCTV를 분석하고 수사한 끝에 진범을 찾아냈다.

지난달 경찰은 50대 여성 A씨를 사고 운전자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에게는 지난 9월 어린이보고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는 11세 여아를 들이받아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검찰은 CCTV 분석, 추가 목격자 확보 등 보완 수사를 벌여 운전자 바꿔치기를 입증해 동승한 남성 B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0대 남성 B씨는A씨와 사실혼 관계였다. B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어 무면허 운전 혐의가 추가됐다. A씨에게 허위 자백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날 A씨는 불구속 기소, B씨는구속기소 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첫 발령 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초임 검사가 열정적으로 수사해, 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직접 도시안전센터 등을 찾아가 CCTV 등 영상을 확인하고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기록에 나오지 않은 추가 현장 목격자를 확인해 진범을 밝혀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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