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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옷 입고 법정 선 한서희…'세번째 마약' 항소심 실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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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사진 한서희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사진 한서희 인스타그램 캡처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의 심리로 열린 한씨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현재 수감 중인 한씨는 이날 수의가 아닌 검은색 옷을 입고 법정에 섰다.

한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가 없음에도 잘못된 사실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48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가운데 10개에서는 한씨의 혈흔 반응이 확인됐다.

1심은 지난 9월23일 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마약 재활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했다.

이에 한씨 측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쌍방항소했다.

한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내년 1월13일에 열린다.

한편 한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6년 10월 그룹 빅뱅 멤버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6월 재차 필로폰을 투약해 다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원심 형량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세 번째 마약 투약은 두 번째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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