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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개월 성폭행 하고 "장난이었다"…법정서 선처 호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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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활동지원사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활동지원사 "장난으로 한 행동, 뉘우치겠다" 선처 호소

1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9)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4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5월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는 B씨를 상대로 네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시도하고, 다섯 차례 강제추행하고, 7회에 걸쳐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노트북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 증거를 모아 지난해 6월 A씨를 고소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도 증거가 명백한 부분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범행은 부인했다.

또 자신이 소속된 센터는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장애인 피보호자 간음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1심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활동지원사를 시작했지만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이 있었고, 장난으로 한 행동들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회로 돌아간다면 성실히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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