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최후 진술서도 "무죄" 주장…폭행·불법촬영 정바비 징역 1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디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 연합뉴스

인디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 연합뉴스

여성들을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악그룹 가을방학의 정바비(본명 정대욱·43)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바비 "지금도 무죄 주장, 없었던 일 있었다고 할 수 없어"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다만 전 연인이자 20대 가수지망생이었던 여성 A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와 또 다른 여성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는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했다"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게 발견되지 않았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무죄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피고인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등 A씨 진술과 해당 동영상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전에 사귀는 등 친밀한 관계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B씨가 폭행 사실을 알린 시기 등을 보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두명이나 있는데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정씨는 2019년 7월30일 전 연인이자 20대 가수지망생이던 여성 A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없이 촬영했다고 호소하다 극단선택을 했다.

정씨는 2020년 7월12일부터 9월24일까지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선 공판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데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지금 이 순간도 무죄를 주장하며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