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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조의금·부의금을 돈뭉치로 둔갑…검찰이 만든 작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검찰이 압수한 돈뭉치는 검찰이 만든 작품일 뿐”이라며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6000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 의원은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에 대해 "출판기념회 축의금과 부친과 장모님 부의금을 봉투째 보관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봉투에서 돈을 꺼내 돈다발로 만들어 저를 부패 정치인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6000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 의원은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에 대해 "출판기념회 축의금과 부친과 장모님 부의금을 봉투째 보관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봉투에서 돈을 꺼내 돈다발로 만들어 저를 부패 정치인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뉴스1

노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천인공노할 증거 조작을 통해 처음부터 마치 검은돈을 집에 쌓아 둔 사람으로 주홍 글씨를 찍고, 저를 마녀사냥 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노 의원은 “저는 뇌물을 받지 않았다. 국회의원 4선하는 동안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을 해왔는데 부정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고 혐의를 뒤집어씌워서 정말 억울하다”며 “검찰이 제집에서 압수한 돈뭉치는 검찰이 만든 작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3억원에 대해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부의금으로) 대략 8000만원,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1억2000만원, 그리고 두 차례 출판기념회 축하금으로 구성된 돈”이라며 “이 중 일부는 봉투조차 뜯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는데 검찰이 수십 개의 봉투에서 돈을 일일이 꺼내 돈뭉치로 만들었다”고 했다.

노 의원은 검찰을 향해 “압수수색 영장에도 없던 것을 불법으로 봉투째 든 부의금을 돈뭉치로 만들어 저를 부패 정치인으로 낙인찍어 여론 재판했다”며 “친지가 모아준 십시일반의 마음이 순식간에 검은 돈뭉치, 돈다발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만든 돈다발에서 조모 교수가 줬다는 돈이 나왔냐, 6000만원의 불법 자금이 그 안에 있었냐”라며 “결국 없었다. 자택에 있던 축의금, 부의금 중에는 검찰이 얘기하는 뇌물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 의원은 전날(13일) 동료 의원들에게 3쪽 분량의 개별 편지를 돌려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노 의원은 “제가 검찰의 무도한 수사에 굴복해 무너지면 그 누구도 줄줄이 조작 수사의 희생양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원도 이런데 일반 국민은 어떻겠나. 검찰이 엉터리 수사로 저를 옭아매지 못하도록 힘을 달라. 재판에서 정정당당하게 다퉈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치 검찰이 민주당을 파괴할 목적으로 개인 비리 프레임을 씌워 내부 분열을 시키고 민주당을 와해하겠다는 파괴 공작에 똘똘 뭉쳐서 결연히 맞서야 한다”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마음으로 무도한 검찰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 올 때 무조건 같은 당이니 부결시켜 달라고 안 한다.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나를 버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해당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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