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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예산 전용 리모델링 의혹' 헌재까지 간다…헌법소원 제기

중앙일보

입력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3년 만에 정식으로 열린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3년 만에 정식으로 열린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전용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던 전상화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에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 대법원장의 예산 전용 의혹은 2019년 감사원이 제기했다. 당시 감사원은 2017년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시행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4억7000만원의 별도 명목 예산이 쓰였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계획한 리모델링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자 법원행정처가 법원 시설 확충·보수 등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끌어다 공관 리모델링에 썼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감사 결과 발표 후 김 대법원장과 전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올해 9월 23일 고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예산을 끌어쓰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횡령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전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올해 9월 10일부터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됐는데, 서초경찰서는 이의신청권이 폐지되자마자 각하 결정을 한 것"이라며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기회조차 봉쇄해 버리는 결정을 함으로써 고발인을 현저히 차별대우했다"고 헌법소원 이유를 밝혔다.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발효된 올해 9월 이후 이의신청을 못 하게 된 고발인이 헌법소원을 낸 것은 사실상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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