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전용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던 전상화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에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 대법원장의 예산 전용 의혹은 2019년 감사원이 제기했다. 당시 감사원은 2017년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시행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4억7000만원의 별도 명목 예산이 쓰였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계획한 리모델링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자 법원행정처가 법원 시설 확충·보수 등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끌어다 공관 리모델링에 썼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감사 결과 발표 후 김 대법원장과 전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올해 9월 23일 고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예산을 끌어쓰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횡령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전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올해 9월 10일부터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됐는데, 서초경찰서는 이의신청권이 폐지되자마자 각하 결정을 한 것"이라며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기회조차 봉쇄해 버리는 결정을 함으로써 고발인을 현저히 차별대우했다"고 헌법소원 이유를 밝혔다.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발효된 올해 9월 이후 이의신청을 못 하게 된 고발인이 헌법소원을 낸 것은 사실상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