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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 '몸자보' 출입 막은 법원…인권위 "행동자유 침해"

중앙일보

입력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해고금지, 비정규직 철폐 등 구호가 적힌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시민의 법원 종합민원실 출입을 막는 것은 헌법상 행동자유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A지방법원장에게 피진정 법원보안관리대원들에게 법원 청사 내 집회 및 시위 가능성이 없는 민원인을 과잉 제지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지난 6월 권고했다.

B씨는 판결문을 발급받으러 한 지방법원 종합민원실을 찾았지만, 여러 문구가 적힌 이른바 ‘몸자보’가 붙어 있는 조끼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30분간 출입을 제한당했다. 당시 B씨는 ‘불법파견 엄중 처벌! 모든 해고 금지! 노조할 권리 쟁취! 비정규직 철폐!’ 등의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법원에 방문했다고 한다.

출입을 저지했던 법원 보안관리대원은 법원 청사 출입 통제에 대한 규정상 ‘청사 내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물품을 휴대하거나 관련 복장(리본, 구호가 새겨진 조끼 등)을 착용한 경우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씨는 A지법을 상대로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 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집회ㆍ시위에 관련된 복장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정의 질서 유지 및 방호를 위해 집회ㆍ시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는 있겠으나, B씨의 경우 방문 목적이 분명하고, 집회ㆍ시위 가능성이 없거나 낮아 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우려가 보기 어렵다”며 “복장만을 이유로 청사 출입을 차단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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