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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유도해 성관계 몰카…40대男 극단선택 몬 20대男 최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목숨을 끊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성희)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 등의 혐의로 A씨(29)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미성년자인 B씨(15)와 공모해 피해자 C씨(남ㆍ44)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유인한 다음 조건만남을 하게 한 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이어 C씨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성관계 동영상을 C씨는 물론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뜯어내고 추가로 수천만원을 송금하라고 협박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C씨는 지난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가 받고있는 위계 등 간음 혐의도 입증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지난 8~9월 성매매 여성 11명과 성관계하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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