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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24 총선 경기 선거구 6곳 늘 듯…"李 텃밭" 여당 초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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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금배지'라고 불리는 국회의원 배지. 중앙포토

'금배지'라고 불리는 국회의원 배지. 중앙포토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선거구가 8곳 늘고 2곳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중앙일보가 공직선거법상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일(내년 1월 31일)을 50일 앞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인구(10월 말 기준)를 기준으로 합구(合區)와 분구가 예상되는 선거구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 10월 발족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오는 20일 열리는 회의에서 선거구별 인구 상한과 하한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분석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인구 범위(하한 13만9000명, 상한 27만8000명)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253개 지역별 선거구를 현재 인구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인구 상한 기준을 초과한 분구(分區) 예상 지역은 13곳이었다. 서울과 인천이 각각 1곳, 경기가 8곳 등 수도권이 10곳으로 압도적이었다. 경기도 신도시가 자리를 잡으면서 인구가 늘어난 효과로 풀이된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에선 서울의 ▶강동갑(현역 의원 진선미·민주당), 인천의 ▶서을(신동근·민), 경기의 ▶평택갑(홍기원·민) ▶평택을(유의동·국민의힘) ▶시흥갑(문정복·민) ▶하남(최종윤·민) ▶용인병(정춘숙·민) ▶파주갑(윤후덕·민) ▶화성을(이원욱·민) ▶화성병(권칠승·민) 등이었다. 나머지 지역에선 ▶충남 천안을(박완주·무소속) ▶전북 전주병(김성주·민) ▶경남 김해을(김정호·민)이 선거구를 나눠야 할 지역으로 꼽혔다. 현역 의원을 기준으로 하면 분구가 될 선거구는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1곳, 무소속 1곳이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인구 하한에 미달해 합구가 될 수 있는 선거구도 13곳으로 집계됐다. 영남 5곳, 호남 4곳이었고 수도권 4곳(인천 2, 경기 2)도 명단에 올랐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에서는 인천의 ▶연수갑(박찬대·민) ▶계양갑(유동수·민), 경기의 ▶광명갑(임오경·민) ▶동두천-연천(김성원·국)이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아 합구 대상으로 분류됐다. 영남에선 부산의 ▶남갑(박수영·국) ▶남을(박재호·민) ▶사하갑(최인호·민), 대구의 ▶동갑(류성걸·국), 경북의 ▶군위·의성·청송·영덕(김희국·국)이 선거구를 다시 짜야 할 판이다. 부산 남구의 경우 이대로 합구가 진행될 경우 여야 현역 의원이 맞붙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호남에선 전북의 ▶남원-임실(이용호·국) ▶김제-부안(이원택·민) ▶익산갑(김수흥·민), 전남의 ▶여수갑(주철현·민)이 기준에 미달했다. 현역 의원을 기준으로 하면 합구가 될 선거구는 민주당 8곳, 국민의힘 5곳이었다.

선거구 획정은 출마 후보 입장에선 사활이 걸린 문제다. 선거구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 해당 후보뿐 아니라 정당간, 지역간 이해관계도 엇갈리는 만큼 진통이 심했다.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2004년 17대 총선부터 2020년 21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선거구 획정은 시한을 넘긴 ‘지각 획정’이 반복됐다. 21대 총선은 본투표 39일 전에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가 확정돼, 선거구가 바뀐 예비후보들이 명함을 새로 파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치권은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도 이같은 갈등을 재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분구 지역이 많은 경기도는 올해 3·9 대선과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연승한 지역이 많았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땅값이 오르며 수도권 인구가 대거 경기로 빠졌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경기도 의석이 늘어나면서 국민의힘이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위는 내년 1월 31일 기준으로 상·하한 인구 수와 시·도별 의석정수 등을 토대로 각 지역의 지리·생활문화 여건,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해 선거구를 나누거나 합친다. 이후 획정위가 만든 안을 법률로 제안하면 국회는 이를 심의·의결해 선거구를 확정한다. 본래 2024년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시한은 본투표 1년 전인 내년 4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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