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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플리바게닝, 심도 있는 연구 필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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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8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8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미국 형사사법 절차에서 검사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준 김(Joon H. Kim) 전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청 검사장 직무대리의 강연에 참석해 “미국 형사절차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플리바게닝’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우리 검찰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플리바게닝은 ‘유죄협상제’나 ‘사법 거래’ 등으로 불린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범죄 수사에 협조한 사람의 형량을 줄이거나 없애주는 제도다. 미국은 수사·기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영국 등 일부 국가도 시행 중이다.

올해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플리바게닝이나 미국식 대배심제 등 대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진술 유지를 위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사실상 없앤 상황에서 외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는 흡수하는 방안도 논의해봐야 한다는 취지”라며 “플리바게닝을 무조건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판사의 인정하에 진행하는 등 제한적인 방법을 열어놓고 생각해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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