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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000만원 수뢰 혐의' 노웅래 영장…체포동의안 통과될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이 관련 증거가 나온 뒤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현 정부 들어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동료 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노 의원에 대한 구속이 가능하다.

검찰이 12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노웅래 의원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모습. 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같은 당 의원들에게 '결백'을 호소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검찰이 12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노웅래 의원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모습. 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같은 당 의원들에게 '결백'을 호소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檢 "노웅래, 각종 청탁 대가로 6000만원 받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12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 뇌물수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발전소 납품 사업, 물류단지 개발 관련 인허가, 공무원 및 공기업 인사와 관련된 민원 등 부정 청탁의 대가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이 박씨의 아내 조모씨를 통해 돈을 받았다고 파악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노 의원이 박씨 측에 ‘고맙다’ 등 뇌물 수수 정황을 뒷받침하는 메시지가 발견됐다고 한다. 전직 보좌관 등 관련자 조사에서도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해진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노 의원은 지난 6일 비공개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노 의원은 앞서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노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지난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국회 임시회가 진행되는 만큼 검찰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올리면 무기명 투표를 거치는데,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가결될 경우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과반' 민주당 동의해야… '이재명 수사 전초전' 분석도 

민주당이 절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방탄국회’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다른 기류가 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향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강제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한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노 의원 구속 시도를 통해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 의원 측은 검찰의 ‘여당 파괴 시나리오’라며 반발했다. 노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 일정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하고 있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굳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망신주기’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6000만원 뇌물 혐의와 별개로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3억원의 출처를 계속 수사 중이다. 이 돈은 장롱 속에 5만원권 묶음으로 보관돼 있었고, 일부엔 특정 기업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출판 기념회 때 남은 돈과 부친 조의금”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출판기념회는 2020년, 부친의 별세는 2014년 5월이었고 각각 다음 해 공직자 재산 공개 때 노 의원은 별다른 현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9월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는 모습. 뉴시스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9월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는 모습. 뉴시스

'이정근 뇌물'에서 시작된 파장… 민주당 긴장

법조계에선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시작된 이번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씨는 이 전 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10억원대 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오랫동안 야권 인사들과 친분을 이어온 박씨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확보하면서 ‘근거 있는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전 부총장의 사기업 고문 취업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뒤, CJ대한통운 계열 한국복합물류 고문에 선임돼 연봉 약 1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 한국복합물류, 전 청와대 인사수석실 비서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노 전 실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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