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들어갑니다, 타세요” 이때 사면 주가조작범 된다

  • 카드 발행 일시2022.12.13

제가 원래 이런 거 진짜 안 믿거든요.

개인투자자 박모(35)씨는 지난달 주식 리딩방에 가입했다가 계약금 12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주식 상승기에 5000만원을 투자해 1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기쁜 마음에 아내에게 명품 가방도 선물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사정이 급변했죠. 투자금을 1억원으로 늘렸지만, 손해만 불었습니다. 손실액이 3000만원을 넘었을 때 ‘리딩방’ 문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무료 정보로 시작했으나 결국 유료 정보 계약을 요구했고 월 10만원씩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고, 환불 요구도 무시당했습니다. 박씨는 “‘손실 지원금’을 준다는 말에 홀렸는데 전부 거짓말이었다”며 “주변에 말도 못 하고 계약금 120만원만 더 날렸다”고 말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리딩방의 문자. 독자제공

주식이나 코인 리딩방의 문자. 독자제공

이번 앤츠랩에서는 ‘원금 회복’ ‘손실 지원’ 등을 미끼로 개인투자자를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을 알아보려 합니다. 시장 하락으로 투자금을 잃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사기를 당해 돈을 날리면 안 되니까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장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1374만 명으로 1년 전(910만 명)보다 51%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주식 급등기에 뛰어든 신규 투자자가 그만큼 많단 의미겠죠.

이런 초보 투자자를 노리는 세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식과 코인 등 분야를 가리지 않죠. 지난 4년간 금감원에 접수된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법 관련 피해 민원 건수는 2018년 905건, 2019년 1138건, 2020년 1744건, 2021년 3442건으로 매년 늘고 있어요.(저한테도 매일 리딩방 문자가….)

리딩방 피해는 보이스피싱처럼 ‘속았다’는 수치심에 주변에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리딩방 일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피해 규모가 무려 200억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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