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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이상민 해임, 진상규명 후 판단할 문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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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에 대해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경록 기자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수용이냐 불수용이냐 이런 답변보다 이 부대변인의 발언에 대통령실 입장은 충분히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발언으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보호는 명확한 진상 확인을 통해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그걸 위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112 신고 내용까지 소상히 밝히도록 지시했다"며 "국민과 유가족이 한 점 의혹이 없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충분히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尹 "법인세법·한전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돼야" 

한편 윤 대통령이 이날 주례회동에서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했다"며 "또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전력공사법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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