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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간 행방불명 상태였던 70대, 검찰 등 도움으로 가족과 극적 상봉

중앙일보

입력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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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간 실종 상태로 정신병원 등을 전전했던 70대가 지역 공무원과 검찰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가족을 찾게 됐다.

12일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에 따르면 충북 지역에 사는 A씨(74)는 1975년 4월 19일쯤부터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1996년 법원에서 실종선고가 이뤄졌다.

A씨는이후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과 기도원, 사찰 등을 전전하며 생활했고 현재 입원 중인 정신병원에서 건강이 악화해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못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관할 시청 소속 사회복지과 담당자가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으로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

전담팀은 관할 시청 담당자와 공조해 A씨의 제적등본을 조회했지만 등록된 지문이 없어 신원을 입증할 수 없었다.

이에 A씨의 위임을 받아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A씨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졸업생, 고향 마을 이장 등과 연락한 끝에 A씨의 동생들과 연락이 닿았다. 이후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서로 가족관계임을 확인했다.

전담팀은 확인한 자료를 근거로 이날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극적 재회의 기쁨을 나눈 A씨의 동생들은 관할시청 담당자에게 "긴 세월 동안 찾을 방법이 없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찾아줘서 너무 고맙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가까스로 신원을 회복한 A씨는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지원 등 법률상 보장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공익대표 전담팀은 교통사고로 2년 넘게 의식불명 상태로 대구에서 병원에 입원 중인 B씨(65)에 대해 이날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미혼으로 가족이 없어 복지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었던 B씨는 앞으로 기초 연금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자기 명의 재산을 후견자를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지자체 담당자가 공익대표 전담팀에 지원 요청을 해온 것"이라며 "형사사법 외의 영역에서도 공익대표로서 검사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 전담팀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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