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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경찰 채용 남녀 구분 없앤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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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1일부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경찰청 인재정책 관계자는 “남녀 형평성 논란 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칙은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한진이 경찰청 인재정책계장은 12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관 채용 제도는 상시 개선을 추진 중인데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체력시험 중에서 여성 응시생이 팔굽혀펴기 측정 자세를 기존의 무릎 대고에서 정자세로 변경하는 것일 것”이라며 “오랫동안 논란의 주제가 됐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 계장은 “여성 응시생의 체력적 팔굽혀펴기를 무릎을 대고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남녀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여성 경찰관의 현장 대응력 논란에 대한 주제로도 많이 등장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팔굽혀펴기 자세 변경과 더불어 종목씩 체력검사 중에서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세 가지 종목에 평가 기준도 같이 상향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계장은 “장기적으로는 남녀 통합 선발과 함께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한 순환식 체력검사로 단계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며 “이 순환식 체력검사는 현장 대응력과 연관성도 높인 체력검사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체력시험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채용시험 개정안이 도입됨에 따라 여성 응시자 감소가 우려된다는 질문에 한 계장은 “일부 그런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팔굽혀펴기 자세 변경 같은 경우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고 지난해 말에 이미 개정 방침이 정해져서 수차례 공지가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자세 변경과 함께 여성의 특정 기준 또한 합리적으로 됐다”며 “장기적으로는 순환식 체력 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정 성별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공정한 채용 제도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개정안 적용 시기에 대해선 “팔굽혀펴기 자세 변경과 체력시험 측정 기준 상향은 내년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순환식 검사는 단계적으로 도입되는데 내년 1월부터 경찰행정학과 경채, 간부 후보생 선발 시험,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시험 세 가지 분야에서 우선 시행되며 2026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면접 제도 단계 개편과 가산점 개편은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끝으로 한 계장은 경찰관 응시자들을 향해 “경찰청에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채용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며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꼭 좋은 결과를 얻길 기원한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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