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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채 빌라왕' 급사에 세입자들 쇼크 상태...원희룡이 나섰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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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 1139채에 이르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로 사들여 임대사업을 벌인 이른바 '빌라왕'이 갑작스럽게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민들이 전세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나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성룡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성룡 기자

원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빌라왕'이 사망한 후 많은 피해자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을 당장 비워줘야하는 건 아닌지, 전세 대출금을 바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눈 앞이아득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분들은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 개월 동안은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고, 전세 대출금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외에도 서울 강서구 소재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제공받을 수 있다"며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HUG에 따르면 '빌라왕' 40대 A씨가 지난 10월 사망한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집주인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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