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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채 한도확대 개정 안하면…내년초 전기료 인상폭, 올해의 3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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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전기요금이 내년 초 크게 오를지도 모른다.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달렸다. 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이 올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초에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3배 이상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현행 한전법을 근거로 한도가 초과한 회사채를 상환하고, 전력 대금까지 결제하면 내년 1분기(1~3월) 전기료를 1㎾h(킬로와트시)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 올해 1년간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 등 전기료는 총 19.3원 올랐다. 추정치인 64원은 올해 오른 것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올해 오른 것만으로 소비자 부담은 상당하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23.1%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0년 1월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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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한 번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나, 외부에서의 자금 조달 수단이 제한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자체적인 현금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 폭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한전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만 발행할 수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늘면서 한전은 한전채를 발행해 전력대금을 충당해 왔다. 이 때문에 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치솟는 연료비에 비해 더디게 오르고 있는 전기요금 탓에 올해 한전 적자는 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손실과 운영비를 충당하느라 발행한 한전채 규모는 연말이면 72조원으로, 법으로 정한 한도(자본금과 적립금 합산액의 2배)를 넘어선다. 법을 개정해 발행 한도를 늘리지 않는다면 내년 3월 결산 정산 이후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려워진다. 결국 수십조원에 달하는 영업 적자와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급격한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한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한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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