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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직장동료 모텔서 때려죽인 20대…만난 이후 쭉 '강요한 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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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피해자에게 장기간 성매매를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씨(27)에게 성매매 강요 혐의를 추가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25·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초 피해자 B씨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방송에서 만났다. B씨는 A씨 방송을 보기 위해 이 방에 종종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타지역에 사는 B씨와 친해지자 자신이 다니는 공장에서 일하자고 했다. A씨 팬이었던 B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A씨는 자신을 믿고 온 B씨에게 다른 남성과의 성매매를 강요하고는 그 대금을 자신이 챙겼다. B씨가 거부하면 폭행하고 성매매를 시켰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경찰은 올해 8월부터 약 3개월간 이런 식으로 최소 수 차례의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성매매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CCTV와 휴대전화 등을 통해 장기간 범행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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