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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철회, 16일 만에 ‘백기 투항’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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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호 01면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16일 만에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 화물연대는 복귀 이후에도 ‘안전운임 3년 연장안 입법화’와 ‘품목 확대’를 계속 요구한다는 계획이지만, 장기간 파업에서 실제로 얻은 건 하나도 없어 사실상 ‘백기 투항’이란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정부와 여당이 당초 제안했던 안전운임 3년 연장안의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안전운임이 올 연말 일몰을 피해 3년 더 유지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화물연대는 9일 운송거부(파업) 철회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절반을 넘어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 치러진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만6000여 명 가운데 14%가량인 3574명이 참가했으며, 이 중 2200여 명(약 62%)이 파업 철회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시작해 16일간 이어졌던 운송거부는 끝나게 됐다. 16일간의 운송거부는 지난 2003년에 기록된 최장기 파업과 동일한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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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지도부는 전날 대전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합원 투표를 결정하면서 “(현장에 복귀할 경우)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 3년 연장 약속을 지켜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물론 정부와 여당도 강경한 입장이다. 화물연대가 당정이 제안한 안전운임 3년 연장안을 걷어차고 파업에 돌입해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입혔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 안전운임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제동을 걸면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에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3년 한시로 2020년부터 적용됐으며 법 개정이 안 되면 올해 말 자동으로 폐지된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안전운임제 폐지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교통안전 개선 효과를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한 뒤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다. 일부에서는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배소와 형사처벌, 행정처분 원칙대로 진행 ▶정밀한 효과 분석 뒤 지속 여부 결정 수용 등을 전제로 안전운임 3년 연장을 논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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