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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측근' 정진상 기소에…이재명 "어디 한번 또 탈탈 털어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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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자신의 최측근 인사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기소 된 데 대해 "정치검찰이 이미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정치검찰의 정해진 수순에 따라 정 실장이 오늘 기소됐다"며 "검찰은 저를 직접 수사하겠다고 벼르는 모양인데 10년간 털어왔지만 어디 한 번 또 탈탈 털어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시계를 보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시계를 보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 대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능 무도한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정적 제거를 위한 '이재명 때리기'와 '야당 파괴를 위한 갈라치기' 뿐"이라며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정권은 저의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이 과제이겠지만 저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유일한 소명"이라며 "검찰 독재정권의 탄압을 뚫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 전 본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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