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자신의 최측근 인사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기소 된 데 대해 "정치검찰이 이미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정치검찰의 정해진 수순에 따라 정 실장이 오늘 기소됐다"며 "검찰은 저를 직접 수사하겠다고 벼르는 모양인데 10년간 털어왔지만 어디 한 번 또 탈탈 털어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시계를 보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 대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능 무도한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정적 제거를 위한 '이재명 때리기'와 '야당 파괴를 위한 갈라치기' 뿐"이라며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정권은 저의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이 과제이겠지만 저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유일한 소명"이라며 "검찰 독재정권의 탄압을 뚫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 전 본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