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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 망치 폭행한 30대,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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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둔기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A씨를 살인미수 및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돈의동에서 귀가하는 여성 B씨를 따라가 고무망치로 B씨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인 4일 오전 1시쯤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취업준비생으로 전문직 자격증이 있는 고학력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체포 당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튿날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무망치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리고 뒤따라가 한 행동을 봤을 때 묻지마 범죄로 판단해 살인미수 및 주거침입 혐의를 같이 적용했다"며 "법원은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머리를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우발적 범행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보강수사를 한 뒤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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