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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재판행…민주 "물증 없는 '카더라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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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한 데 대해 민주당은 "물증 하나 없는 '카더라 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달아 구속기소 했다"며 "검찰이 제기한 혐의들은 하나같이 전언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물증 역시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해 들은 말만으로 죄를 만들어낸 '카더라 기소'라니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괴한 기소"라며 "검찰은 전해 들었다는 불확실한 진술 말고 확실한 물증이 있다면 제시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결국 정 실장 기소의 최종 목적은 이 대표"라며 "윤석열 검찰이 제1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를 무너뜨리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기에 놓인 경제와 민생은 뒷전인 채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만 열을 올리는 윤석열 정권의 작태에 분노한다"며 "민주당은 검찰의 야당 탄압 조작 수사에 결연히 맞서 진실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 전 본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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