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내 자식 어떻게 숨졌나"…이태원 참사 구급일지 볼수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태원 참사 당일 사망자 ‘구급활동일지'가 공개될 전망이다. 그동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내 자식이 어떻게 변을 당했는지 알고 싶다"며 기본 정보라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소방 당국은 그동안 '구급일지 열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유가족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

구급활동정보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사진 소방청 자료 캡처

구급활동정보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사진 소방청 자료 캡처

‘환자 상태·구조 위치·이송 과정’ 확인 가능

소방청은 9일 "이태원 참사 사망자 가족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구급활동일지를 열람할 수 있다"라며 "다만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관서장은 정보주체 본인과 그 법정 대리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구급활동상황 관련 기록, 녹화·녹음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구급활동일지(구급일지)란 구급대원이 작성한 기록이다. 구급일지에는 ▶현장·병원 도착 시각 ▶환자발생 위치 ▶환자 인적 사항 ▶환자 유형 ▶구급대원 평가 소견 ▶환자 이송 절차 등 구급 상황을 적는다.

이태원 참사 당일 구급활동시 신원확인이 된 사망자 가족에 한해서는 구급일지 열람 요청이 가능하다. 사진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구급활동일지 서식. 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태원 참사 당일 구급활동시 신원확인이 된 사망자 가족에 한해서는 구급일지 열람 요청이 가능하다. 사진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구급활동일지 서식. 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구급활동일지는 참사 당일인 지난 10월 29일 구조 당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만 공개가 가능하다. 즉 구급활동일지에 신원이 명시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송 당시 사망자가 신분증을 소지했거나 옆에 있던 지인이 신원 확인을 해줬을 때도 일지에 신원이 적혀 있다. 그 외 신원 파악이 안 된 채 영안실·응급실 등으로 이송된 사망자는 ‘사망자’로 표기돼 유가족에게도 구급일지를 공개할 수 없다.

구급활동일지 열람 신청은 사고 현장 관할인 서울소방재난본부 정보공개창구를 직접 찾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참사는 현장에 7개 시·도 구급대가 출동했다. 이 바람에 사망자를 이송한 구급대가 어느 지역 소방서 소속인지 파악하기 힘들어 정보공개청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뉴스1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뉴스1

서울소방 지난 5일부터 구급일지 공개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구급활동일지는 소방청에서 모두 취합한 상태”라며 “정확히 어떤 절차를 통해 열람을 안내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소방서는 지난 5일부터 요청이 있었던 유가족에 한해 구급 일지를 공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청구 8건가운데 1건은 공개됐고 5건은 검토중이다. 나머지 2건은 서울소방서 자료가 아니었다.

구급일지는 소속 소방관서에서 3년간 보관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그동안 유가족에게 일지 열람 공식적인 안내가 따로 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알릴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며 “신원이 정확히 기록된 일지가 사망자 중 몇 명인지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희생자가 현장에서 어떻게 구조되고 이송됐는지 '기본 정보'라도 알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지난 22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희생자 이남훈씨 어머니 A씨는 사망진단서를 들어 보이며 "사망일시 '추정', 이태원 거리 '미상', 사인 '미상'이라고 쓰였다"며 "우리 가족은 아들이 죽은 원인을 이제 알아야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