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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12억으로 완화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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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여야가 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등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종부세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종부세 기본공제액의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내년부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나고, 다주택자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기본공제 금액이 9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씩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야는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2~6%의 중과세율이 아닌 0.6~3%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주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만, 여야 합의안이 처리되면 2주택 보유자들은 9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은 뒤 최대 3%의 기본세율로 종부세를 부과받는다.

다만 정부·여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나 금융투자소득세 3년 유예안은 합의하지 못하고 원내대표 간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중소기업계 14년 숙원 법안으로 법안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쓰도록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가 열리면 과반 의석으로 해임안을 가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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