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된 성 착취물만 1000건…청소년 73명 울린 육군 중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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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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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수년간 성폭행을 하거나 성 착취물을 소지, 요구하고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현역 육군 장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8일 강원지역 육군 모 사단 중위 A(24)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 5명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는 이를 빌미로 3명을 협박했으며, 16세 미만 피해자 2명에게는 성폭행도 저질러 의제유사강간죄와 의제강제추행죄도 더해졌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진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며 호감을 산 뒤 점점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지난 6월 피해자의 신고 이후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개인용 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했으나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서 성 착취물 1000개를 발견했다.

한편 이 사건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이 맡는다.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의거해서다. 수사와 기소도 군사 경찰·검찰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에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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