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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담 스쿨존 사망' 뺑소니 혐의 추가…"유족에 송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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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의 모습. 뉴스1

지난 5월 1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의 모습. 뉴스1

경찰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9일 검찰에 송치한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3학년 학생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집 주변이 소란스러워 귀가하고 사고 현장으로 나갔으며, 사고 전 집에서 혼자 맥주를 1~2잔 마신 채 차를 몰고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가족 반발 등 논란이 불거졌으나, 이후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A씨와 목격자 진술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도주치사 혐의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경찰은 이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제54조 등 규정을 근거로 해당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났으며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 등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자보호계의 지원을 받아 피해자 유가족의 심리지원 등 다각도의 유가족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사회단체 등과 개선방안 및 종합적 대비책 등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군 유가족 측은 경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맞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서 다행”이라며 “검찰 송치 후에도 사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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