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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 권진영 대리처방 의혹에…"편마비로 거동 불편, 위법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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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 후크엔터테인먼트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의 권진영 대표 측은 8일 권 대표가 직원을 시켜 병원에서 대리처방을 받았고, 의약품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SBS 연예뉴스는 권 대표가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간 30회가 넘게 회사 직원 김씨를 통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경기 분당의 한 재활병원에서 대리처방을 받아 법인카드로 구매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권 대표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대리처방이 불가능해진 약물까지 직원을 통해 받았다고 추정할 만한 내부자료가 나왔다며 권 대표와 후크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톡방 내용을 공개했다.

단톡방 내용을 보면 김씨는 권 대표에게 '2021년 12월 20일 항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다'고 보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했기 때문에 만약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후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권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생활에서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대표는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설명했다.

후크는 권 대표의 수면제 대리처방도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크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향정신의약품 처방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면제의 대리처방은 가능하다"면서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 대표는 의사의 허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이는 결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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