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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고 안 한 재산만 121억…딱 걸린 지방선거 당선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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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골프장 회원권·비상장주식 121억원 어치.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공개한 재산 중 축소·누락한 내역이다. 당선 후 오 구청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전국 기초단체장 중 2번째로 많은 226억6700만원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알리지 않았던 5억9100만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과 수억원대 상가 건물, 비상장 주식 등이 대거 등장했다. 오 구청장은 지난달 29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지방선거 당선인 19명 허위 재산 신고 혐의로 기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1일 오후 대전시 동구 대전대학교 맥센터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각 후보들의 투표용지를 분류작업 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1일 오후 대전시 동구 대전대학교 맥센터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각 후보들의 투표용지를 분류작업 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지난 6월 지방선거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을 상대로 후보자 시절 재산신고와 당선 후 신고 내용을 비교·조사해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2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일까지 이들 중 19명에 대해 허위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산 허위 신고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66명은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은 공보물에 인쇄돼 유권자들에게 제공되고 선거 기간 동안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기 때문에 허위 신고는 곧바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구성한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에 제출한 ‘선거일 후 당선인의 재산신고 관련 고발 조치 사안 기소 현황’에 따르면 검찰이 기소한 19명에는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14명이 포함됐다. 검찰은 7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경찰은 1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선관위는 이들 중 4명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선관위가 파악한 기소된 19명의 후보자 재산신고와 당선 후 재산신고의 평균 차액은 14억3000만원이었다. 건물과 토지 같은 부동산과 예금·보험 등을 누락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경우가 11건에 달했다. 사인 간 채무를 축소 신고하거나 누락해 재산 총액이 부풀려진 경우도 8건이었다. 약 19억1000만원 상당의 건물 신고를 누락하거나(A기초의원) 배우자의 빚 6억4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아서(B광역의원) 기소된 사례도 있었다. C기초단체장은 본인과 배우자의 건물은 2억1000만원 비싸게 신고하고 배우자의 채무 1억3000만원을 누락하는 등 총 3억3700만원의 재산을 확대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D기초의원은 본인의 예금 3억7500만원과 채무 2억3000만원 등을 신고하지 않아 기소됐다.

투명한 후보자 재산 신고, 유권자 알 권리 보장에 필수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인 연령대별 구성비. 선관위 제공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인 연령대별 구성비. 선관위 제공

 선관위가 후보자 재산신고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당선인의 재산 신고 내역을 비교 조사해 재산 허위 신고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나선 것은 과거에 보기 힘들었던 모습이다. 후보자 재산신고는 선관위에 공직자 재산신고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 두 기관이 접수된 자료를 비교·검증하지 않았었다.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재산 신고 기준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신고 기준일이 지난해 말일로 같으며 요구하는 항목도 부동산·동산·비영리법인 출연재산 등 동일하다.

과거 허위 재산신고 의혹은 낙선한 후보자 측이나 시민단체, 언론 등이 문제를 제기한 뒤에나 검·경의 수사로 드러나곤 했다. 올해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시·도 선관위를 통해 후보자 재산신고와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비교 검토하면서 고발과 경고 대상이 대폭 늘어났다. 초선 당선인은 지난 9월에 처음 재산을 공개했으며, 재선 이상 당선인은 지난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가 비교 대상이었다.

선관위는 재산 신고의 차액뿐만 아니라 당선인과 2등 후보의 표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위 재산신고가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 고발 대상을 추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재산신고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며 “앞으로는 계속 선거일 이후 재산신고 내역과의 비교 확인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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