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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아남아 미안해" 뇌병변 딸 살해한 친모, 법정서 울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0여년간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A씨가 지난 5월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30여년간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A씨가 지난 5월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63·여)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버틸 힘이 없었다"며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딸과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며 "나쁜 엄마가 맞다"고 울음을 터뜨렸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4시 30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30대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B씨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았으며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생계를 위해 타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38년간 B씨를 돌봤다.

경찰이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해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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