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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로 통일법’ 법사위 통과, 내년 6월부터 시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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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 6월부터 민간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를 쓰는 것으로 통일된다. 태어난 해부터 한 살(1세)인 한국식 세는나이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한 만 나이, 연수(年數)로 계산해 표시할 것을 명시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안 됐을 경우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현행 민법도 ‘만 나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상에선 출생일부터 한 살이 되고 매해 한 살씩 느는 ‘세는나이’를 쓰면서 복지·의료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국민의 혼선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만 세는나이를 써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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