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팩플]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도 ‘기각’…부활의 날개 꺾였다

중앙일보

입력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송경근)는 위메이드가 국내 4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신청한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 위메이드 홈페이지 캡쳐]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송경근)는 위메이드가 국내 4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신청한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 위메이드 홈페이지 캡쳐]

부활을 노리던 암호화폐 ‘위믹스’의 날개가 또다시 꺾였다.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거래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다. 위믹스는 예정대로 오는 8일 각 거래소에서 퇴출된다.

무슨 일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송경근)는 7일 오후 위메이드가 국내 4개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신청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각 거래소가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한 날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거래소 4곳은 이날 법원 결정 이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위메이드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고,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폐지 절차는 어떻게?

4개 거래소는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의 거래를 종료한다. 그 이후로 거래소 이용자는 위믹스를 사고팔 수 없다. 암호화폐 지갑에 들어있는 위믹스를 이들 거래소로 입금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메이드 대응은?

거래소와 위메이드 간 법적 공방은 끝나지 않았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에도, 양측은 위믹스의 상장폐지가 정당했는지를 두고 본안 소송에서 다툴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말 이들 거래소가 포함된 거래소 연합체 닥사(DAXA)를 공정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① P2E는 계속: 위메이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P2E(Play to Earn, 가상자산을 접목한 블록체인 게임) 사업은 밀어붙일 예정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달 25일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위믹스의 상장폐지 결정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1분기까지 블록체인 플랫폼인 ‘위믹스 플레이’에 100개 게임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도 그대로다. 이달 중 플랫폼에 ‘애니팡’을 출시하고, 8일부터는 대표 지식재산(IP)인 ‘미르M 글로벌’도 선보인다.

② 꿩 대신 닭, 해외로?: 국내 거래소에선 퇴출됐지만 대체 시장을 강구할 가능성도 크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는 방법이 그 중 하나. 장 대표는 지난달 25일 거래소들이 상장폐지를 결정하자,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와 (상장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메이드 측은 “해외거래소 상장은 국내 거래소 상장폐지 결정 전부터 진행된 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내에서 거래할 방법이 없는 만큼 차선책으로 언급된다.

이밖에 국내 코인마켓(C2C·암호화폐를 암호화폐끼리 사고파는 시장) 거래소에 위믹스를 상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가 다른 암호화폐를 매개로 위믹스를 현금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믹스를 보유한 이용자가 코인 마켓에서 비트코인 보유자와 교환을 통해 위믹스를 비트코인으로 바꾼 뒤, 이 비트코인을 원화마켓으로 이관해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다만 위믹스의 거래가격이 급락한 만큼 매매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

앞으로는

① 존재감 커지는 닥사: 이날 법원 결정으로 닥사의 존재감이 커지게 됐다. 당장 법원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각 거래소의 상장폐지는 타당하다고 닥사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닥사가 향후 상장폐지와 관련된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이 기준에 따라 향후 상장폐지 사례들이 더 나올 수 있다.

다만 위믹스의 상장폐지 결정에서 문제가 된 닥사의 불투명한 심사 과정과, 자율규제기구의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집단적으로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담합”(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 “상장폐지는 조직 목표와 존재 이유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결정”(현대원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장)이라는 등의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② 규제공백, 해소될까: 암호화폐 관련 공시 체계와 이를 감독할 기관이 없는 규제 공백도 남은 숙제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은 총 15건이 국회에 발의됐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감독 기관은 관련법이 없어 규제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법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 전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와 암호화폐를 감독할 권한과 처벌할 근거가 없으면 또다른 위믹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물론 거래소 등을 규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법제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