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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이 남욱 연기지도" 남욱 "나 캐스팅한 건 이재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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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뒷돈 수수 의혹 관련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장외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이 대표의 범죄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남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을 연일 문제삼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이 대표의 범죄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남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을 연일 문제삼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재명 대표는 7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남 변호사의 증언이 대부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의 전언 형식인 점을 짚으면서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라고 말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였던 남 변호사가 지난달 21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뒤 “천화동인 1호는 이 대표를 포함한 이 대표 측 지분”“성남시장 재선 당시 최소 4억원을 전달했고, 경기지사 선거 때도 김만배씨가 선거자금을 조달했다고 들었다”는 등 이 대표를 겨냥한 폭로를 이어온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면서 이 대표의 반응을 맞받아쳤다. 그는 기자들과 마주해 “캐스팅하신 분이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럽다”며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고 반박했다. 최근 남 변호사의 진술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외 설전의 쟁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개시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이하 ‘위례사건’) 공판으로 이어졌다. 검찰 측이 “이재명 대표의 2014년 6월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 마련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고 밝히면서, 이 대표 측의 금품수수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위례 사건 첫 공판…檢 “이재명 선거자금 마련하고자 범행”

‘위례사건’은 검찰이 지난 9월26일 성남시 내부 비밀 등을 공유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를 주고 해당 민간업자가 42억3200만원의 배당이익을 챙긴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공사 측 유동규 전 본부장, 주지형 전 개발계획파트장과 민간업자 측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재창씨(위례자산관리 대주주)를 각각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장동 관련 새 수사팀이 사실상 재수사에 돌입해 기소한 첫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위례 사업 수익성 검토 관련 자료를 받아본 뒤 “이재명 시장님께 올라가서 보고하겠다. 성남시에서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 주겠으니 돈을 좀 만들어 달라”고 말했고, 남 변호사는 늦어도 2014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답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2014년 4~6월 분양대행업자인 이기성씨로부터 약 4억원을 받아 김만배씨를 거쳐 정 실장과 유 전 본부장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남욱 변호사가 7일 오전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남 변호사 측은 이날 공판에서 기소된 혐의인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연합뉴스

남욱 변호사가 7일 오전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남 변호사 측은 이날 공판에서 기소된 혐의인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연합뉴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법정에서도 “위례 사업권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 약속한 선거자금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위례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남 변호사 등은 2013년 11월 위례 A2-8BL 부지 택지매매 계약금 365억원을 지불할 능력이 없던 공사를 대신해 부국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납했다. 이때 이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호반건설에 시공권·시행이익 및 컨소시엄 내 의사결정권 등을 약속하고 분양대행 용역대금을 과다 계상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호반건설과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맺은 이기성 대표로부터 차액 중 22억5000만원을 받은 뒤 총 12억5000만원을 김만배씨를 통해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에 전달했고 이 중 4억원은 선거자금 명목이라는 게 남 변호사의 주장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에 이어 이날 또다시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은 자신의 혐의에 각각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변호인 없이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한다”고 말했다가 ‘자백하는 것이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곧 선임할 변호인을 통해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입장을 보류했다. 남 변호사는 “대략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2014년 5월 위례 사업 관련 지분을 모두 정재창씨에 양도해서 개인적으로 취한 배당이익이 없다”며 일부 부인했고, 정 회계사의 경우 아직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 개진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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