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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도둑 전락한 '대도' 조세형 감형…판사 당부에 연신 허리 굽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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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세형씨(84)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세형씨(84)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출소 한 달여 만에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대도' 조세형(84)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공범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조씨와 김씨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조씨는 한 건의 범행에만 가담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선고를 마친 재판장은 고령인 조씨 등을 향해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는 죄짓지 말라"는 취지로 당부의 말을 남겼다. 조씨는 재판장을 향해 허리를 굽혀 연신 인사를 한 뒤 법정에서 퇴장했다.

조씨는 지난 1월 교도소 동기인 김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씨는 불과 한 달여 만에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조씨는 이후 선교활동을 하며 새 삶을 사는 듯했으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다시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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