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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세연' 김세의, 강용석 고소…"회사지분 무단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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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뉴스1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뉴스1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결별한 강용석 변호사를 사문서 위조죄 등의 혐의로 7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법률사무소 WILL(윌)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 변호사가 가세연의 지분을 김 대표 동의 없이 변경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 가을에는 미국 뉴욕의 한 호텔 이용을 위해 법인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의 신분증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8년부터 2차례 회의록 허위 작성, 주식 수 변경 

가세연에 따르면, 가세연 법인이 설립된 직후인 지난 2018년 8월 22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됐고, 발행주식 수도 기존 1만주에서 6만주로, 기존 50 대 50의 주식비율도 강용석 5200주, 김세의 4800주로 변경됐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임시주총을 개최한 사실도, 인감을 날인한 바도 없다"라고 말했다.

가세연은 "2019년 11월 20일에도 변경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며 "당시에도 임시주총의사록과 변경등기신청서 등에 김 대표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도 주식이 강용석 2만200주, 김세의 1만9800주로 변경돼 강 변호사가 가세연의 과반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처리됐다고 한다.

특히 지난 2020년 6월에는 임시주총이나 주식 변경이 없었음에도 강용석 2만주, 김세의 2만주로 다시 50 대 50 비율로 되돌려놓기도 했다고 전했다.

계약서 허위 작성 및 신분증 무단 사용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강 변호사는 자신의 회계책임자에게 '가세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영상송출 등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가세연 측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갑'에 처가 외삼촌의 이름을 적은 뒤 강 변호사의 도장을 사용하고, '을'에는 전혀 다른 법인의 이사 이름을 넣고 가세연의 법인사용인감을 썼다고 말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지난해 10월에는 뉴욕 여행을 갔을 당시 호텔 숙박비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세연의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시 가세연에서는 뉴욕과 관련된 행사가 없었고, 호텔은 강 변호사와 수행기사 이씨가 사적 무려 949.31달러를 사용했다"면서 사서명 위조 및 부정 사용 등의 혐의도 제기했다.

가세연 측은 "지난 2018년 7월 가세연의 법인 설립을 위해 김 대표가 자신의 인감도장을 강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에 맡겼다"면서 "또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당해 대응하는 과정 전반도 넥스트로에서 진행했고 이를 위해서 김 대표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갖고 있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최근에 강 변호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주식 수가 52대 48로 변경된 것이나 이 같은 내용 전반을 확인하게 됐다"라며 "시청자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되는 가세연의 문서나 카드 사용 등이 이처럼 엉망이 된 부분을 몰랐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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