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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 연금 싹둑' 없애자니까 복지부 "2088년까지 29조 든다"

중앙일보

입력

국회가 일하는 은퇴자 연금 삭금 폐지를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 반대로 사실상 어렵게 됐다.

보건복지부 청사. 중앙포토

보건복지부 청사. 중앙포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어 최종윤·최혜영·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3개를 심의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리면 연금이 깎인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월 268만원 1724원(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 월소득) 넘으면 초과액의 5~50%가 깎인다. 올 1~6월 10만 9171명이 깎였다.

이달 연금 수령을 시작한 '221시간 극적 생환 봉화 광부' 박정하씨도 삭감된다. 100세 시대에 은퇴자가 일을 더 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하는데, 삭감 제도가 오히려 근로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다른 일을 열심히 해서 소득이 올린다고 왜 애먼 연금을 깎느냐는 불만을 산다.

최종윤 의원 안은 최고 감액률을 50%에서 33%로 낮추되 6개월마다 단계적으로 폐지해 30개월 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혜영 의원 안은 1년 후 일괄 폐지한다. 김성주 의원 안은 초과액 100만원 미만 구간만 폐지한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낮고, 다수의 60대가 부모와 성인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고,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진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초과소득월액 고액 구간을 폐지하면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감액 제도가 근로 의향에 미치는 효과가 작거나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실증연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출입문이 닫혀 있다. 중앙포토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출입문이 닫혀 있다. 중앙포토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현행 감액 제도로 인해 근로 의욕이 약화한다는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를 폐지하면 2088년까지 29조 2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간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반대했다. 복지부는 이어 "소득 재분배 효과,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부터 유지돼온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5차 재정계산(2023년 완료) 결과를 보고 연금개혁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상현 보좌관은 "연간 1000억원 더 들어가는 것에 불과한데도 복지부가 2088년까지의 추가 재정을 들고나와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국회 복지위는 3개 법률안을 폐기하지 않는 대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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