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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다 '쾅'…킥보드 1대 탄 여중생 3명 공중 솟구쳤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9월10일 오후 5시쯤 경기 군포시의 한 사거리에서 여중생 3명이 전동킥보드 1대에 올라탄 채 신호 위반을 하며 달리다 차량에 치였다.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지난 9월10일 오후 5시쯤 경기 군포시의 한 사거리에서 여중생 3명이 전동킥보드 1대에 올라탄 채 신호 위반을 하며 달리다 차량에 치였다.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전동킥보드 1대에 올라탄 학생 3명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며 도로를 달리다 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지난 6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안전모 안 쓴 여중생 3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를 타고 신호 위반하다가 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9월10일 오후 5시쯤 경기 군포시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여성 3명이 아무 보호 장비 없이 전동킥보드 1대에 함께 올라탄 채 길가 오른쪽에서 나타났다. 이 학생들은 보행 신호가 켜지지 않은 건널목을 빠른 속도로 통과했다.

이때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려던 승합차에 강하게 부딪혔다.

차에 들이받힌 학생 3명은 차량 높이 정도의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졌다. 사고 직후 학생 2명은 몸을 일으켜 세우려 움직이는 듯하지만, 한 학생은 일어나지 못했다.

A씨는 “중학생 정도로 보였던 학생들은 갓길에서부터 주행해 와 감속 없이 그대로 무단횡단했다”면서 “학생 1명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시민들의 반응을 봐서는 크게 다쳤던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3명이 킥보드 1대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신호위반까지 하며 달렸다. 저러다 정말 큰일 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고를 피할 수 없다. 좌회전 차량 운전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겠냐”고 말했다.

이어 “어린 학생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 절실하다”면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킥보드에는 1명만 탑승해야 한다. 학생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이 함께 주행해서는 안 된다. 주행 속도는 시속 25km까지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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