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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이태원 참사 자극 보도한 지상파 3사 제재 결정

중앙일보

입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전체 회의 모습.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전체 회의 모습.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6일 이태원 참사를 자극적으로 보도한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자극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내용을 보도한 지상파 3사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 진술을 들었다.

앞서 KBS 1TV는 10월 30일 방송한 'KBS 뉴스특보'에서 앵커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보자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며 '지인은 없었냐' 등 부적절한 질문을 하고, 현장 제보 영상을 자극적으로 강조하며 언급해 민원이 제기됐다.

MBC는 같은 날 방송한 'MBC 뉴스특보'에서 제보 영상을 보여주며 누가 누군지 식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흐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민원 등이 올라왔다.

SBS는 같은 날 'SBS 뉴스특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하면서 과거 태풍 수해 당시 열린 회의 영상을 썼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민원 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방송소위는 'MBC 뉴스특보'와 'SBS 뉴스특보'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KBS 뉴스특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김우석 위원은 "세월호 참사 후 재난방송 준칙을 세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급박한 상황에 대비하려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할 것 같다"며 "또 큰 사건이 터질 경우 주니어 기자보다는 베테랑 기자가 나가서 현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고 당시 영상을 제대로 흐림 처리하지 않은 부분은 초기 현장에 갔던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 거기에 갔던 사람들에게 부담이 됐을 것인데 전혀 거름 없이 송출됐던 게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윤성옥 위원은 "재난이 발생했을 시점에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담당관을 지명해 그 담당관에게 누구나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 본다"며 "이태원 참사 보도 영상은 앞으로도 써야 하는데, 피해자의 존엄성을 고려하고 동의 절차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민영 위원은 "방송사들이 대형참사 보도에 있어서 피해자나 구조 관련 문제를 나름대로는 조심히 판단하려 노력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기자 개인이 소신 있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과도한 간접광고로 문제가 된 KBS 2TV '우리끼리 작전타임'과 JTBC '뭉쳐야 산다2'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진행자 김어준씨의 "과거 핼러윈 때 이태원 일방통행" 등 발언이 문제가 된 TBS 안건은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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