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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 재산분할”…SK주식은 제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최태원(左), 노소영(右)

최태원(左), 노소영(右)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 34년만에 재판을 통해 이혼했다. 노 관장은 1조3000억원대 SK 주식을 달라는 재산분할을 청구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법원은 현금 665억원만 주면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 관계자는 “노 관장이 SK 주식회사 주식의 형성과 유지나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가진 일부 계열사 주식이나 부동산·퇴직금·예금 등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요구한  지분의 기원이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그룹 계열사 지분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 왔다.

노 관장 측은 결혼 생활 동안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을 도맡는 등의 형태로 재산 유지에 기여했으므로 지분 역시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에 속한다고 맞서왔다.

재벌 이혼 사건을 대리했던 A 변호사는 “특히 상장 기업의 경우 배우자의 가사 기여보다는 소속 직원들의 근로나 경영자의 사업적 수완 등에 주식 가치가 좌우되기 때문에 주식은 재산분할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SK그룹(당시 선경)의 급속 성장 배경에는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지 않았겠냐는 이야기가 재계 안팎에서 끊이지 않았지만, 이 역시 법원 판단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노 관장은 이번 소송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1297만여주·17.5%) 가운데 50%(649만여주)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변론종결일(지난달 18일) 종가 기준 1조3325억여원에 달한다.

이번 판결로 최 회장의 지분이나, SK그룹의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최 회장이 넘겨줘야 할 665억원을 주식으로 환산(5일 종가, 21만1000원)해도 약 31만5000주에 불과하다.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의 2.4%이며, 지분율로는 0.43%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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