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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의겸·더탐사에 10억 손배소 “청담동 술자리 허위사실 유포 공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탐사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6일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 제보자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도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30여 쪽 분량의 고소장에서 김 의원과 더탐사 측이 사전에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고 한다.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허위사실 유포 공모 행위는 국회 밖에서 직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한 장관의 주장이다.

앞서 김 의원은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탐사와 협업으로 제보받았다”며 “지난 7월 20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며 처음 의혹을 공론화했다. 더탐사 측도 “국감 때 국회의원과 기자가 협업하는 것은 국회에서 자주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서초서는 이후 윤 대통령 지지단체 등이 김 의원과 더탐사 측을 같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23일 술자리 목격자란 첼리스트 A씨로부터 “전 남자친구(제보자)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가 그 시간 청담동 술집에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한 장관은 별도로 11월 27일 더탐사 취재진 5명이 “기습 압수수색을 당한 기자의 마음을 공감해 보라”며 서울 도곡동 자택 현관을 기습 방문한 당일 이들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한 장관의 10억원 배상 청구와 고소에 김의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법대로 해보자’고 하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일각의 내년 전당대회 ‘한동훈 차출설’과 관련 “한 장관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느냐”며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이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은 정말 중요한 자리”라며 “차출설이 나올 시기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고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다들 성에 안 찬다. 국회 의석 절반이 수도권인 만큼 수도권 대표여야 한다”고 하면서 한 장관 띄우기에 나선 데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란 분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발언이 일파만파 파장을 낳은 것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에게 ‘해석을 낳을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용산의 당부도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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