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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먹고 예배하자"더니…마약 먹여 성폭행한 60대 최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에 지인을 유인, 비타민이라고 속여 마약을 투약하게 한 뒤 성폭행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강간,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전북 부안의 한 종교시설에서 B(50대·여)씨를 대상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비타민이다. 피로가 회복된다”고 속여 마약을 투약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B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이튿날에도 B씨에게 계속해서 마약 투약을 권유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물에 희석한 마약을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먹으라고도 강요했다고 한다.

해당 종교시설은 A씨가 운영하던 곳으로, 그는 B씨를 유인하기 위해 “2000억원이 있는데 일부를 줄 수 있다”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고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말에 속은 B씨는 자신의 노모와 해당 종교시설에서 수일간 머무르다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서울로 도피했고, 5일 만에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6번의 실형을 받았고 심지어 누범 기간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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