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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더탐사 공모" 10억 소송 건 한동훈 '30장 고소장'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무단침입해 고발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의 사건을 집중 수사한다고 6일 밝혔다. 한 장관은 무단침입 등의 시발점이 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고소했다.

‘한동훈 주거침입 혐의’ 더탐사, 서울청 직접 수사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서울청이 직접 수사를 결정한 건 지난달 27일 더탐사 취재진 5명이 “기습 압수수색당했던 기자 마음을 느껴보라”며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장관 자택을 방문한 사건 등이다. 더탐사 측은 이날 한 장관이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 도어락과 집 앞 택배물을 살펴봤다. 당시 집에 없던 한 장관은 더탐사 방문 당일 이들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청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할인 더탐사 취재진의 건조물 침입 혐의 수사도 해당 건과 병합해 살펴볼 방침이다. 더탐사 취재진 A씨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연관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무실을 지난달 21일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침입 혐의와 성격이 비슷한 두 사건의 관할이 달라 합쳐 수사하기로 했다”며 “경찰서에서 사건이 이관되면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탐사 취재진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도 내려진 상태로 파악됐다. 더탐사 측이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 5일 공개한 취재진 B씨의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B씨의 출국금지 조처를 이달 28일까지로 연장했다. 다른 핵심 취재진에 대해서도 이런 조처가 있었다고 한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지난 5일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피의자 침입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TV(CCTV) 및 관련 영상을 분석하고 관계자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들에게 출석을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6일까지 피의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고소·고발된 한 장관과 더탐사 관련 사건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시작으로 묶인 연쇄적 사건이라는 특징이 있다. 크게 세 갈래로 나눠보면 한 장관 집을 무단으로 찾아간 주거침입 혐의 외에도 더탐사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취재·보도 과정에서 불거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명예훼손(형법·정보통신망법 등) 혐의가 있다. 이들 사건은 수서서와 서울 서초경찰서가 각각 나눠 맡고 있다. 의혹은 지난 7월 19~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이 전 권한대행 등이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점 등을 고려해 비슷한 형사 사건을 일단 묶어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연관된 스토킹·명예훼손 혐의 수사는 추후 병합할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김의겸·더탐사 고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감 질의 장면. 사진 영상 캡처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감 질의 장면. 사진 영상 캡처

한 장관도 관련 의혹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 장관은 6일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 제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이 김 의원을 직접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송 금액은 10억원이다. 아울러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도 서초서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서초서는 지난 10월 25일 윤 대통령 지지단체 등이 김 의원과 더탐사 측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김 의원은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제보받았다”며 해당 의혹을 처음 공론화했다. 해당 제보의 출처는 더탐사였다. 더탐사 측은 “국감 때 국회의원과 기자가 협업하는 것은 국회에서 자주 있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한 장관은 30여장 분량 고소장에서 김 의원과 더탐사 측이 사전에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고 한다.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모 행위는 국회 밖에서 직무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한 장관 측 주장이다. 경찰도 김 의원과 더탐사 측의 사전 공모 정황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2007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허위인 줄 알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했다면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봤는데, 김 의원이 녹취 파일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등이 수사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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