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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행정지 신청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난 5일 서울의 한 쇼핑몰에 마스크를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지난 5일 서울의 한 쇼핑몰에 마스크를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법원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문흥만)는 6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다수의 중환자가 발생했고, 적지 않은 사망자들까지 발생했다"며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보건정책 영역에 관한 판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자료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집행정지 절차상 제출된 인터넷 신문기사, 관련자들의 주관적 진술 등의 자료만으로는 마스크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하고 긴급한 것인지 사실인정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회원들은 마스크 착용 강제로 건강 및 아동 언어발달 등에 여러 중대한 문제들이 발생했고, 다수의 국가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실내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고시를 집행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방역지침을 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위원장은 전날 "당장 실내 마스크를 해제해야 할 만한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인다"며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것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를 지금 당장 벗는다면 감염이 늘 것이 뻔하고 그만큼 중환자와 사망자도 늘기 마련"이라며 "당장 실내 마스크를 해제했을 때 생기는 억울한 죽음과 고위험 계층의 고생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감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지금이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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