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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산업 허가제로…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1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메가주를 찾은 반려견이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달 1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메가주를 찾은 반려견이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뉴스1

앞으로 반려동물 산업을 아무나 할 수 없도록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물을 수입·판매하거나 장묘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또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반려동물 판매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등도 기존 벌금형(500만원 이하)에서 징역형(2년 이하)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영업장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생산·판매업 등에 대해서는 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해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지난달 6일 광주 남구 김치타운에서 빛고을 반려동물 한마당 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6일 광주 남구 김치타운에서 빛고을 반려동물 한마당 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농식품부는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과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한 양육자의 돌봄 의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반려동물 입양예정자에 대한 양육 관련 소양·지식 등은 온라인 강의가 아닌 실습 훈련 등으로 사전 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마당 개 등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2m 이내 짧은 목줄 사용을 금지한다.

아울러 동물 학대를 막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 행위자에 대한 기존 형사처벌(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외에 치료 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부과하거나, 학대받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법제화할 예정이다.

동물 학대 전력이 있으면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방안도 향후 관계기관·학계 등과 논의해 도입할 계획이며, 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단계에서 등록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개물림 사고를 2027년까지 절반 이하인 1000명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맹견과 양육자의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가슴 줄을 잡는 등 이동을 통제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오피스텔이나 다중생활시설 등 준주택으로 확대하며, 보호자 없이 반려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의무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의 '동물보호법'을 동물 학대 방지 차원의 동물 보호에서 벗어나 출생부터 죽임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하는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이같은 동물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동물복지위원회를 차관급 회의로 격상하고,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조직에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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