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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이재명측 차명지분 자료, 정영학이 이낙연측에 넘겼다고 들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정영학(54·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대장동 차명지분설(428억 약정설)’과 ‘50억 클럽’ 관련 내용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 대표 측이 대장동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 등에 힘을 싣는 것이지만, 김만배(57·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측은 이를 말한 남욱 변호사(49·천화동인 4호 소유주) 진술의 신빙성 전반을 공략하고 나섰다.

김씨 측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 공판에서 남욱 변호사에게 “김만배씨와 정영학씨가 2019년 11월 싸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영학씨가 이낙연 측 윤영찬 (민주당) 의원을 통해 김씨에게 크게 싸움을 걸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남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가 말했던 ‘428억’ 천화동인 1호와 관련된 부분, ‘50억 클럽’ 관련 부분 등을 (정 회계사 변호인인) 박모씨가 윤영찬 의원에게 녹취록 포함해 자료를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기자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의 이 같은 진술은 이 대표 측 인사의 대장동 지분 24.5%(700억원·세후 428억원) 약정설에 힘을 싣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정진상(54·구속)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영장 등에 정 실장을 비롯한 김용(56·구속기소)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 지분(49%) 절반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윤영찬 의원실은 이날 “윤 의원은 정 회계사와 일면식도 없으며 남 변호사가 기자에게 전해 들었다는 녹취록이나 자료를 전달받은 바도 없다”며 녹취록 등을 전달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김씨 측은 남 변호사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씨 측 변호인은 남씨가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할 무렵 JTBC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12년 동안 그 사람(이재명 대표)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씨알도 안 먹혀요”라고 말한 내용을 재생하며 “이 인터뷰는 거짓말인가”라고 물었다.

남 변호사는 이에 “워딩(말) 자체는 사실이다. 이재명은 공식적으로 씨알도 안 먹힌다”며 “밑에 사람이 다 한 거다. 추측이니까 걱정돼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 측은 이날 남 변호사의 진술(“밑에 사람이 다 한 거다”)에 대해 “남 변호사와 일면식도 없고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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