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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서장 영장 기각…보고서 없앤 정보라인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연합뉴스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김유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5일 박성민 전 외사부장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날 함께 구속 심사를 받은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외사부장과 김 전 과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임재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다.

송병주 전 상황실장은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사고 전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들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데다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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