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폭탄 설치" "사람 죽어있어"…경찰·소방 150명 울린 허위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북의 한 대학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1월 16일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에 폭탄 설치와 관련해 허위 게시물을 올려 경찰관, 소방공무원 등이 수색 경계 활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 “폭탄 설치했다”, “다치고 싶지 않으시면 근처로 가지 마라. 타이머 세팅해뒀다”, “일부 터뜨렸다” 등의 글을 5차례 걸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다른 사람인 척 자신이 쓴 글에 “(폭탄 설치가) 사실인가 봐”, “사람이 죽어 있어” 등의 댓글까지 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방, 육군 폭발물처리반 등과 합동 수색을 벌였다. 당시 경찰과 소방, 군인 등 인력 150여명이 동원됐다.

학교 일대는 출입이 통제됐고 해당 건물에 있는 학생과 교수진 등은 긴급 대피했다.

전문가들은 장비와 탐지견을 동원해가며 3시간 30여분 동안 건물을 수색했지만, 위험물은 없었다.

경찰은 IP(인터넷프로토콜) 주소 추적을 통해 용의자를 A씨로 특정한 뒤 사건 7시간여 만인 오후 8시 50분께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과 갈등이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경찰은 A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어겼다고 보고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