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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후 아래턱 신경 손상된 60대…손배소 승소

중앙일보

입력

임플란트 이미지. 중앙포토

임플란트 이미지. 중앙포토

치과에서 임플란트 4개를 심은 뒤 아래턱 주변 신경이 손상된 60대 여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인천지법 민사12단독 조현욱 판사는 60대 여성 A씨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명목으로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9월 B씨가 운영하는 치과 의원에서 치아 3개를 뽑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 4개를 심는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시술 이틀 뒤부터 수술 부위의 감각이 이상하다고 느껴 치과를 찾아 증상을 호소했고, B씨는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한 뒤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A씨는 10여일 뒤 봉합용 실을 제거하기 위해 재차 치과를 찾았고, 계속 같은 증상을 토로했다. 그러자 B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하치조 신경' 손상으로 감각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치조 신경은 아래턱 주변에 있으며 입술과 혀의 감각을 담당한다.

A씨는 약물치료와 함께 신경 성형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신경외과와 재활의학과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결국 지난해 2월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은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B씨의 과실로 인해 A씨의 신경이 손상됐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임플란트 시술 전, A씨는 오른쪽 아래턱 부위의 감각이 이상한 증세가 전혀 없었다"며 "임플란트를 심은 날과 증상이 나타난 날이 같고 증상 부위와 시술 부위도 동일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전문가인 B씨는 A씨의 증상이 의료과실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 원인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시술하면서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A씨의 증상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신경 손상의 정도를 훨씬 넘는 통증을 겪었다"며 "A씨가 임플란트 시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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