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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락 대구공장 60대 근로자 사망 사고…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중앙일보

입력

서울의 한 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책자가 비치돼 있는 모습. 뉴스1

서울의 한 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책자가 비치돼 있는 모습. 뉴스1

식품업체 비락의 대구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노동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40분쯤 대구 달성군에 있는 비락 대구공장에서 A씨(60)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락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망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제조업체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인 '끼임 예방조치 미실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50인 이상 제조업체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꼼꼼히 점검한 후 필요한 개선조치를 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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